총선
총선
총선
총선

사건/사고

내년부터 드론으로 실종자 수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경찰청 드론 운용규칙 훈령 공포

재난 등 긴급구조상황 적극 활용

내년부터는 강원도 내에서 경찰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실종자 수색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올 9월 인명 수색과 구조에 드론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훈령으로 공포했다.

실종아동과 자살위험자, 재난 및 테러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경찰청은 우선 올해 안에 각 지방청에 드론장비 2기와 이를 운용할 조종사와 부조종사 등 2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종사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았거나 경찰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조종사를 일반행정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드론 자격증 소지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년 2,500명 안팎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도내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무헌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