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춘천시 공무원 부당 출장비 5년간 5,400건 7,400만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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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사결과 발표

시청~도청 방문도 수령…내근직도 월 21만원 받아

현재 5,230만원 환수 연말까지 전액 조치 계획

속보=강원도 내 시·군 공무원의 허위출장 의혹이 확산(본보 5월30일자 1면 보도)되는 가운데 춘천시의 5년간 부당지급 출장여비는 총 5,400건 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시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출장여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관용차량 이용 출장 시 1만원 감액하지 않고 지급 △2㎞ 이내 근거리 출장이나 실비 지급 않고 정액 지급 △실제 4시간 미만의 출장임에도 4시간 이상 지급 △상시출장자가 15일 미만임에도 월액여비 전액 지급 등을 중점 조사했다.

■강원도청 방문에도 출장비 수령=춘천시는 2014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5년간 86개 부서 1,500여명의 출장여비를 조사한 결과 월액여비 1,100건 1,000만원, 관내여비 4,300건 6,400만원 등 부적정 여비 총 지급은 5,400건 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 미만 근거리 출장 정액 지급은 1,900건 3,500만원, 공용차량 미감액 지급 900건 1,000만원, 4시간 미만 과지급 900건 900만원, 그 밖에 체육대회, 워크숍 등 이중·착오지급 600건 1,000만원이 부적정 내역으로 나왔다.

왕복 출장거리 2㎞가 되지 않은 춘천시청에서 강원도청·구 춘천시의회 방문 등에도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에서는 상시 내근직인 제증명발급 담당자도 월액여비 15만~21만원을 수령했다. 1인 최대 부정지급은 120만원가량이다.

■올해 연말까지 전액 환수 추진=시는 현재까지 5,230만원을 환수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모든 부당 지급비용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직기강 확립과 복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부정수급자 처분조치를 강화한다. 다음 달 중에는 공무원 자정결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월액여비를 폐지해 국내여비로 예산을 변경, 운영하기로 했다. 교통운임 및 숙박비는 기존 정액제에서 실비지급, 2㎞ 미만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명시 등 여비조례도 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 부정수급이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 현재 조사 중인 경찰수사와 관계없이 시 차원의 추가 징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비수급은 고의·부정보다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많았다”며 “춘천시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었지만 이번 자체점검을 계기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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