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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펜션 참변…무허가 불법영업에 제도·단속도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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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로 6명 사망·3명 중경상…강릉 참사 악몽 재현

소방당국 내부 점검·지자체 후속조치 안 이뤄진 人災 지적

동해시 “건축 위반 수백건 몰려 별도 계획 추진하려 했다”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펜션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광 1번지'인 강원도의 이미지가 연이어 훼손되게 됐다.

설날이던 지난 25일 동해시 묵호진동 '토바펜션'에서 가스폭발 추정 사고로 사망 6명, 중경상 3명 등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이는 2018년 12월 가스누출로 인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 13개월 만에 일어난 대형 인명사고다. 게다가 무허가 불법영업으로 인한 '인재(人災)'였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안전의식의 부재와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된 뒤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업주는 숙박업소로 전환하기 위해 동해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보완명령을 받자 아예 숙박업 전환을 포기하고 무허가 불법 펜션업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펜션은 실제로는 '다가구주택'이고, 관할 자치단체인 동해시에 펜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였던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4일 소방당국이 '화재 안전 특별조사' 이후 2층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 점검을 시도했으나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주나 세입자가 내부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소방점검을 할 수 없다.

또 지난해 12월9일 동해시에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통보했지만 후속 조치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차 내부점검과 2차 후속조치 중 하나만 이뤄졌더라도 이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화재 특별조사 기간에 240여건의 건축 위반 건수가 한꺼번에 접수돼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LP가스 밸브 막음 처리와 인덕션 교체 작업 등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과 사망자 부검 결과 등이 나오는 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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