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속초]분양형 호텔 숙박영업신고 처리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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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역 운영업체 431개 객실소유주 동의서 첨부 제출

시 개별 확인과정 일부 동의철회로 해당 층 영업 불가

업체 “시 분쟁 조장” 소송 제기…시 “소유주 권리보장”

【속초】분양형 호텔의 숙박영업신고 수리를 놓고 위탁운영업체와 속초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속초 금호동 S호텔의 위탁운영사인 M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 건물 준공 후 각 객실 소유주의 숙박영업신고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운영임대계약서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논란 끝에 숙박영업신고 동의서로 처리해 주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시는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을 들어 “각 층별로 25개 객실 전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숙박업신고를 받아줄 수 있다”며 올 2월 18개 층 중 9개 층만 숙박업영신고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M사는 3월 추가 동의서를 첨부, 7개 객실을 제외한 431개 객실에 대한 숙박업영업신고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 측이 개별소유주들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일부 소유주가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히자 이들이 속한 층에 대한 숙박업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는 것이 M사의 주장이다.

회사 측은 “시가 분란과 분쟁의 불씨를 만들어 숙박영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일부 객실 소유주와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며 시를 상대로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신고를 하려는 객실이 층별로 혼합돼 있는 상태로 일부 객실 소유주가 위탁운영에 동의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 차원에서 숙박영업신고를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익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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