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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받고 동료 아들 면접점수 더 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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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채용시험에 응시한 아들의 면접점수를 좋게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다른 응시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준 지자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자치단체 공무원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근무 중 채용시험 면접시험위원으로서 면접평가 직무를 맡았다. A씨는 동료 공무원 B씨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서 B씨의 아들에게 후한 면접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부정청탁 금지를 위반한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금품수수를 동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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