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불길 속 이웃 구했는데 의사상자 신청 지연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알리씨 고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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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차 2주 일정 출국 알려져

양양군 “사고 원인조사로 지연”

속보=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알리(사진·본보 4월20일자 5면, 4월21·22일자 21면 보도)씨가 치료차 고국인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알리씨의 이웃 주민인 장선옥 손양초교 교감에 따르면 알리씨는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던 중 불법체류 중인 자신의 처지 등에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신적인 안정 등을 위해 지난 8일께 2주간의 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알리씨의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지정 신청이 늦어지며 주변 이웃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면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 니말(41)씨가 경북 군위의 화재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해 의상자 인정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장선옥 교감은 “의사상자 신청을 해도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6개월 뒤 재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주변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화재 사고 이후 사망자가 발생,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자료를 속초경찰서에 요청한 상황으로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알리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 시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한 기타(G-1) 비자를 발급,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양=김천열기자 histor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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