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문신 보여주며 종업원 협박 술값 떼먹은 동네조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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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위협하며 술값 떼어먹기를 일삼은 동네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홍천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문신을 보여주며 종업원을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공갈)로 손모(43)씨를 2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8일 홍천군 홍천읍의 한 유흥주점에서 89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 지난 9월11일 인근 유흥주점에서도 술을 먹고 그대로 달아나는 등 총 6회에 걸쳐 술값 339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공갈, 사기죄 등으로 1년2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 8월 출소해 별다른 직업 없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주들은 손씨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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