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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녀고용평등법 24년 … 성차별·성희롱 여전하다

7일까지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직장생활 8년차 주부 박모씨는 최근 월급을 받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다. 신입 남성 직원이 자신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에서 남녀 차별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1~7일은 제11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이다.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녀고용평등법은 지난 1988년 4월1일부터 시행돼 올해로 24년이 됐다. 하지만 도내 여성 고용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남녀 차별, 성희롱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9%로 2009년보다 0.9%나 감소했으며, 2000년보다 0.3%나 낮아졌다. 전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5년을 기점으로 50%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를 보인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봐도 도내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58.5%로 높았다. 도내 5인 이상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2002년 남성 근로자는 월 166만2,851원, 여성 근로자는 104만4,798원이었다. 2007년에는 남성 216만7,937원, 여성은 144만1,017원으로 임금격차가 오히려 2001년 62.8%에서 66.4%로 증가해 남녀 차별은 더욱 심각해졌다.

직장 내 성희롱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인쿠르트가 최근 남녀 직장인 549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경험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47.5%인 261명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는 근로자 중 60.9%가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불쾌한 경험에 노출됐다고 응답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해 온 고용평등상담실에서의 상담건수 1위가 '성희롱 관련'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355건의 전체 상담 중 40.8%인 145건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이었다. 대다수 직장 여성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성희롱은 참아 넘긴다는 점과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전국 15곳뿐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수치로 분석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응답자 1,000명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정도에 대해 묻자, 남녀 모두 '줄었다(61.3%)'고 답했지만, 변화가 없거나 늘었다고 보는 시각 역시 30%를 웃돌았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전체의 46.3%에 달해, 심각성을 시사했다. 만약 성적 행동이나 발언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춘천지부 등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국가인권위나 노동부에도 사례를 전하고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마련돼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기관 성희롱 고충전문기관인 도여성사랑방 임명숙 상담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음담패설을 피해야 한다”며 “동료 사이에 존칭을 사용하는 등 직장 문화를 바꿔보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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