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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본 세상-뉴스&트렌드]약정·요금할인 활용하면 7만2,000원 요금제도 월 4만3,200원만 내면 돼

이동통신비 줄이는 법

◇자신에게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지난달 24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휴대전화 지원금 대신 매월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인상됐다.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는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 등이다.

기존에 12%의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2·24개월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소비자는 할인된 요금에 추가로 20% 할인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약정으로 7만2,000원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약정할인 조건인 25% 할인으로 매월 5만4,000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여기에 추가로 20% 요금할인을 신청하면 1만800원을 줄여 4만3,2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도 약정할인이 없는 대신 요금 할인 20%에 가입하게 되면 최소 월정액이 2만9,900원에서 2만3,920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통신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를 활용하면 각종 혜택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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