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의궤 보물로 지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의궤가 보물에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의궤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1901호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왕조에서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를 비롯한 여러 대사(大事)를 치를 때 후세의 참고를 위해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정리한 책이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의궤는 임금이 보는 어람용과 춘추관·지방 사고 등에 보관하기 위해 제작된 분상용, 분상처가 확인되지 않은 의궤 중 필사본 등 1,757건 2,751책이다.

오대산사고본 의궤는 일제강점기인 1922년 주문진항을 통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이후 89년 만인 2011년에 일본 궁내청으로부터 되돌려받은 81건 167책 중 1910년 이전에 만들어진 68건 122책이 이번에 보물로 지정됐다. 한편 월정사 등 민간의 노력으로 돌아온 의궤는 문화재 보호법과 연구와 보존 등의 이유와 논리로 각계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소장처인 월정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오석기기자 sgtoh@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