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잃어버린 강원 문화재]103년째 제자리 못돌아온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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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외반출만 아니면 되나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 제101호).

日 오사카→서울→대전 타향살이

정부 국유문화재 이유로 반환거부

해외환수 문화재 상당수 타지보관

내년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도내 각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약탈,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본격화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문화분권 이슈와 맞물리면서 지역 문화재 되찾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불법 반출 문화재 상당수는 국내로 되돌아오고도 도내가 아닌 다른지역에 보관된 경우가 많았다. 강원일보는 도에서 불법 반출됐지만 해외가 아닌 국내에 있는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방안에 대해 기획시리즈로 알아본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20개국 17만2,300여점(올 4월 현재)에 달한다. 일부 문화재는 기증받거나 구입을 통해 들여오기도 한다. 유네스코 국제 협약에 의해 1970년 이전,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를 완전하게 '반환'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의 문화재를 돌려받으면서도 '영구임대'나 '기증' 또는 '경매'를 통해서 밖에 가져올 수 없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민간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환수가 대표적이다. 모두 월정사를 비롯한 문화재환수위원회, 문화재제자리찾기 등 민간의 노력으로 일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었지만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으로 인해 말 한마디 못 하던 정부가 '국유문화재'라는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 제자리에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 제101호)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 국내로 돌아온지 10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타향살이다. 원주에서 일본 오사카, 서울 경복궁 경내,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등으로 떠돌고 있다.

이외에도 춘천(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국보 제124호),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보물 제1873호)과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전)원주 흥법사지 염거화상탑(국보 제104호),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보물 제190호) 등 그 예는 즐비하다. 이러한 문화재의 대다수는 보존과 연구, 전시공간 확보 문제, 문화재보호법 등을 들어 사실상 정부가 나서 반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과는 정확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다. 지역문화계 관계자는 “마치 문화재를 약탈해 간 나라의 논리를 그대로 지자체에 적용하는 모습을 버리지 않는 한 문화분권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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