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노동계 “물가반영 안돼”…경영계 “소상공인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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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 “경제성장률·물가 등 모두 반영” 입장
“양극화 가속 vs 무책임 결정” 노사 양측 반발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지면서 양측 모두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경영계는 ‘원자재 값 상승과 금리인상'을 들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9,620원 의결 소식에 경영계는 금리 인상, 원자재값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그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역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최저임금이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를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며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 심화시킬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낮은 인상률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드러냈다.

이 같은 반발과 달리 최저임금 표결에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았던 공익위원들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 데이터를 반영해 인상률을 도출했다”며 “실질 임금과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최저임금 결정 산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시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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