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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최저임금 9,620원, 누구를 위한 금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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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5.0%(46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하고 23명 중 찬성은 12명, 기권은 10명, 반대는 1명이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이 무산된 노동계는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당장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이의제기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모두 이번 결과에 반발하면서 집권 첫해부터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따라서 노동자 가구의 표준생계비를 우선 고려한 상태에서 소득분배와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 다만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만큼은 인상돼야 실질소득을 지킬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노사 불만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타협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정책을 되돌아보고 공동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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