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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민선 8기에 바란다 강원특별자치도 속 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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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오늘은 민선 8기 지방자치호가 새로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선장을 갈아타고 새롭게 출항하는 의미 있는 날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선거)로 민선 1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8년이 지났다.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해이기도 하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강원도 민선 8기,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 하나가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구현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반 구축이다. 기대와 함께 우려도 크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바퀴로 굴러간다.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의 지방자치를 의미하고,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주민이 갖는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치를 의미한다. 주민자치가 앞바퀴로 선도하게 해야 한다. 지방자치 권한배분의 최적 수준을 찾아내는 보충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도 여기에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 바퀴는 앞뒤가 거꾸로 맞춰져 있다.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를 이끌어가야 한다. 지방자치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다. 집행부와 지방의회, 산하기관 및 주민 등 모든 지방자치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폭넓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함께 자율성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란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과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에 있어 관치와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의 중심이동이 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다음 강원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의 공포와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다. 법이 시행되면 강원도는 제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게 되면서 600여년 만에 새로운 지역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이며, 수도권의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각종 규제가 지역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별법에는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선언적인 내용과 함께 지역의 자치와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정특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특별법은 강원도에 포괄적인 특례지위를 부여했으나 구체적인 특례는 명시하지 않고 추후 법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간 강원도가 염원해 왔던 접경지의 특수성의 반영과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치밀하게 구성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300여조항의 꼼꼼한 초기 설계에 비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3조의 선언적인 조항이 대부분이다. 재정 지원 규모와 특별자치단체의 권한, 그리고 산업특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제 강원도가 설계하고 채워 나가야 한다. 따라서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조속히 강원특별자치도 대응을 위한 범도민의 뜻을 모으는 대책 수립 등 적극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무늬만 특별자치도에 그칠 수 있으며,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염원을 담아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초석을 놓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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