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포토뉴스]교차로 우회전시 ‘일단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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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된다. 단속에 적발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정지하면 됐지만 개정 후에는 주변에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정지해야 한다. 사진은 4일 춘천시 퇴계동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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