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여성 인권 단체·기관 “유흥업소 여종업원 가혹행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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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인권 관련 단체·기관 100여곳은 5일 옛 원주역 광장에서 ‘성착취와 충격적 인권 유린을 자행한 업주 강력 처벌, 합법적 성착취 산업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속보=원주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업주 자매가 구속된 사건(본보 6월 29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여성 및 인권 관련 단체·기관들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속보=원주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업주 자매가 구속된 사건(본보 6월 29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여성 및 인권 관련 단체·기관들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강원여성연대,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상담센터협의회, 여성지원시설 전국협의회,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 집 등 전국 100여개 단체·기관은 5일 옛 원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한 업주를 강력 처벌하고 성매매처벌법과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흥업소에서 불법적 성매매·성착취가 일어나고 착취와 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만 여전히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성착취가 합법적으로 용인되고 성매매 피해자를 가해자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현재 법의 한계로 이번 사건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던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의 유흥종사자 조항과 성매매처벌법 상 매춘부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주 자매는 2018년 8월부터 3년 가까이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으며 첫 재판은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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