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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오는 12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를 추가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다. 즉,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곳뿐만 아니라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반드시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보행자 보호를 강조하며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좀 더 넓게 ‘사람 중심 교통 문화''로 인식 전환과 함께 운전자도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도로 위에 보행자가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잊지 말고 운전하면 안전한 교통문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한현진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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