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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피서지 오염·소음 고통 ‘폭죽’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해수욕장 개장이라 많은 사람이 동해안 바닷가를 찾고 있다. 강릉시는 해수욕장 내 폭죽 불법 사용에 대해서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폭죽은 휴식을 취하는 대부분의 피서객을 화약 냄새와 소음에 시달리게 하고 잘못된 사용으로 화상 피해와 화재를 발생하게 하며 사용 후 버려지는 철심과 폭죽으로 피서객들을 다치게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사장 내에서 장난감용 꽃불류 폭죽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경범죄처벌법상 사례에 따라 최대 8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폭죽을 고의적으로 사람에게 발사하는 행위는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대운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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