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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총경급 집단 행동은 복무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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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반발'' 비판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찰 출신 6명의 의원은 25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을 겨냥해 “복무규정을 위반한 도를 넘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문은 이만희 의원이 대표로 읽었고, 이철규 의원과 윤재옥·김석기·김용판·서범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모임을 종료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회의를 계속하고 경찰국 설치 관련 입장까지 발표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도를 넘은 행위”라고도 했다. 이어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며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임무가 부여된 기관으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제복 조직이다. 본연의 업무 수행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행안부 장관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침해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양 이 문제를 정쟁화하기 위해 골몰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현 정부의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저들은 올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모임을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지휘부 지시를 어긴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조직구성원으로서 경찰국 신설에 찬반 의견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경찰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이하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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