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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고향사랑기부제 최종 결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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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양구군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역량 결집시켜 나가기로 했다.

군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최종 결과보고회’를 갖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결과 보고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고향세) 운용 사례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답례품 구성, 지속적인 마케팅 방안 등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기부자가 양구군의 관계 인구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 개발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군은 지난 3월 양구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공정관광 및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 공제 혜택 등을 받는 제도이다.

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기부된 금액은 취약계층·청소년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된다. 정래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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