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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청소년 보호를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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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초·중·고교 학생들은 하계방학을 맞아 다양한 여가활동, 또래들과의 시간 등을 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댈구’라는 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댈구’란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의 청소년 유해물질을 성인이 대신하여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입해주는 행위라고 한다. 주로 음주·흡연과 같은 청소년 비행에 국한되었던 댈구는 최근 타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성범죄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청소년들이 친밀하게 지내는 선배들에게 부탁하여 암암리에 흡연·음주 행위를 했던 것도 큰 사회적 문제였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 혹은 SNS를 통하여 이제 수수료까지 지불하며 유해 약물 등을 구입한다는 것은 실로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김슬아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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