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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세금 감면 확대로 코로나19 위기 함께 극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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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군이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일상회복들 돕기 위해 올해 주민세(개인분, 개인사업소분)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지역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주민세 개인분을 포함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감면 범위가 확대됐다.

군에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총 감면액은 주민세 개인분 1만3,700여건, 1억5,000만원, 사업소분은 1,300여건 8,400만원에 이른다.

감면대상은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100만원 한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세액 (100%) 등이다.

감면되는 세액 범위는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1만1,000원, 주민세 개인사업소분은 최대 22만원, 사업소연면적분은 최대 88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군은 이달 중순까지 납부대상 세대주에게 주민세 납부서 대신 감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법인 및 기타 단체에 대한 주민세는 납부서 세액과 다를 경우 수정 신고하면 된다.

용석수 군 세무회계과장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회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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