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대형마트-골목상권, 동반성장할 묘책 찾아야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의무휴업 폐지 여론이 형성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과 반대로 더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오전 0∼8시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다 대형마트 임대매장 업주의 권익이 침해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였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는 더욱 고민해야 할 문제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경우에도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으로 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한 상권 부활은 꿈꾸기 어렵다. 지자체와 전통시장의 혁신적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요즘은 골목 여행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매력이 있는 골목상권이 적지 않다. 대형마트 사업을 제약하는 손쉬운 규제를 가하기보다 무엇 때문에 골목상권이 침체됐는지 냉철하게 그 원인을 분석해 나가야 한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할 때다.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도심 곳곳으로, 재래시장 주변으로 거세게 진출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권과 충돌한 데서 비롯됐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 우선 대형마트 스스로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 그동안 경쟁적인 진출로 유통 선진화의 밑바탕을 일구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뒤흔든 것은 분명하다. 꼭 진출하려면 지자체나 지역상권과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대형마트 스스로 중소기업의 판로이자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1등 공로자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형마트도 중소기업을 키우고 육성하는 기여자인 셈인데, 국민들 귀에는 생소하게 들린다. 그리고 생활물가 낮추기 노력을 펼치고 인정받아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을 키우고, 지역상권과 상생하며 궁극적으로 ‘질 좋고 값싼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겨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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