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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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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실시 앞두고 조례안 입법예고
답례품 지역 생산품 및 상품권 우선순위 선정
기부자 세액공제 등 장점에 농특산물도 받아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지방 재정 확충 기대

【홍천】홍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해당 시·군은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은 물론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은 최근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답례품은 홍천군 생산품 및 홍천사랑상품권 등을 우선순위로 하고 필요할 경우 공모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홍천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지역 특산품과 개인 또는 기업이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등이 답례품 선정 대상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천에서만 통용되는 고향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발행해 운용할 수 있다. 군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세액을 전액 공제(초과분은 16.5%)해 주며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20만 원을 기부하면 11만6,500원을 공제받고 6만원 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기부 가능액은 500만원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대 김종화 교수는 “지역소멸위기지역이나 인구가 많이 유출된 지역은 대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답례품의 농축산물 제공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구축,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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