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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친구를 5년 간 성 착취한 60대 남성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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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잘못된 성 욕구 채우려 한 반인륜적 범행…2차 가해 정황"

◇사진=연합뉴스

어린 손녀와 친구 관계인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5년 간 성 착취한 혐의의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B(당시 6세) 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다.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검사와 A씨 측에서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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