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지역

개발업자와 주민들 하천 점용허가 기준 달라 논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사암리 전원주택단지 주민들 “점용허가 기준이 주체에 따라 달라져”반발
시 “개발업자 신청 시 단지 내 도로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등재돼 허가 가능”

【춘천】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전원주택단지에서 폐구거 점용허가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폐구거’는 사실상 필요 없어진 하천 부지를 말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춘천시가 지난해 11월 한 개발업자에게 전원주택 단지와 인접한 폐구거의 점용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인접 토지소유주들의 사용승낙과 인감을 받아와야 한다는 조건 없이 허가가 났다는 점이다.

앞서 전원주택단지 주민들이 2017년부터 2~3차례에 걸쳐 시에 점용허가 신청을 할 때마다 시는 인접 토지소유주들의 사용승낙과 인감을 받아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점용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개발업자의 건축신고만 민원이고 주민들의 민원은 민원이 아니냐며 점용허가 기준이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냐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 개발업자가 건축신고를 하며 하수처리계획을 구거를 통해 방류하겠다고 해 개발이 되면 하수를 물이 흐르지 않는 구거를 통해 내보내 악취와 벌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한 주민은 “시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계속 다른 이유를 대는 등 대화가 되지 않는다” 며 “행정심판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점용허가 기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전원주택단지 주민들이 점용허가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단지 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등재가 안됐고, 개발업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면서 인접토지 소유주들의 동의없이 허가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