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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 산림 불법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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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채취 등 확인

【영월】영월국유림관리소는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불법 산지 전용, 오물·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등을 확인한다.

위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 불법 전용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신하철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 행위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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