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 읍면동 공무원 매년 수억원의 초과 근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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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시의원 “지난해 8억6,000여만원, 올해 지난 7월까지 6억1,500여만원 지급”
“올해 특별휴가 2일 기간제 공무원만 제외…공무직도 관사 사용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김지숙 춘천시의원

【춘천】춘천시가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매년 수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초과근무수당 지급보다는 인력 충원이나 업무 분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지숙 시의원은 21일 열린 기획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춘천시 공무원들에게 지난해 8억6,000여만원, 올들어는 지난 7월까지 6억1,500여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의 경우 추세를 보면 12월까지 거의 9억원까지 초과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공무원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업무과중 등이 이유라면 인력 충원이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초과수당 지급 명령시간은 일일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지난해의 경우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46명에게 총 3,200여만원이, 올해는 97명에게 6,500여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또 올해는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공무원은 164시간에 163만8,000원, 지난해에는 119시간에 117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공무직과 기간제까지 포함해 모든 직원에게 코로나19, 산불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가 2일씩 주어졌는데 올해는 시청 전직원과 청원, 공무직까지만 제공돼 400여명의 기간제에게는 특별휴가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기간제직 특별휴가를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총 7개의 관사가 사용중인데 관련 조례에는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1급 시장관사는 2009년 이미 폐지됐는데도 관련 조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공무직도 관사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감사를 통해 초과근무 지급 운영실태 일제점검을 해서 적발된 직원들에게 주의조치를 했다”며 “지적된 부분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하고, 특별휴가 제공 문제도 기간제를 배려할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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