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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삼척기줄꽈배기’상표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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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줄다리기 사용하는 기줄 모양
상표 등록으로 법적 소유권 확보

◇삼척시가 ‘삼척기줄꽈배기’, ‘기줄꽈배기’2종에 대한 상표등록을 추진한다. 기줄꽈배기는 삼척정월대보름제때 사용하는 기줄모양으로, 반죽을 꼬아 튀긴 식품이다.

【삼척】삼척시가 ‘삼척기줄꽈배기’, ‘기줄꽈배기’2종에 대한 상표등록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상표 출원한 ‘삼척기줄꽈배기’, ‘기줄꽈배기’ 2종에 대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삼척기줄꽈배기’와 ‘기줄꽈배기’상표를 등록,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법적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줄꽈배기는 삼척기줄다리기 행사때 쓰이는 기줄 모양으로 반죽을 꼬아 튀긴 것이 특징으로, 지난해 삼척정월대보름제 행사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삼척기줄꽈배기경연대회에서 탄생했다.

올해 제2회 삼척기줄꽈배기경연대회에서는 지역 꽈배기 업체와 시민들이 참여해 ‘커피 기줄꽈배기’, ‘연잎 기줄꽈배기’ 등 다양한 종류의 기줄꽈배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삼척기줄꽈배기’와 ‘기줄꽈배기’의 상표권 등록을 통해 기줄꽈배기를 삼척정월대보름제 특화음식으로 개발하고 지역 명품 식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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