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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습관성 음주 운전자에게 두번째 실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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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6개월…“음주운전만 6차례 습관적·재범 위험 커”

법원이 60대 습관성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6일 낮 12시18분께 원주지역 한 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B(49)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두 달 뒤인 지난 5월27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5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12㎞ 구간을 운전하다 도로에 주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한 점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이 이전에도 4차례나 더 있었던 것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모두 6차례나 음주운전 등을 저지르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총 2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같은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은 2017년에 이어 두번째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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