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0대 습관성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6일 낮 12시18분께 원주지역 한 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B(49)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두 달 뒤인 지난 5월27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5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12㎞ 구간을 운전하다 도로에 주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한 점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이 이전에도 4차례나 더 있었던 것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모두 6차례나 음주운전 등을 저지르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총 2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같은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은 2017년에 이어 두번째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