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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받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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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 공제에
30%답례품받아 13만원 받는 셈
강원도·시·군 첫해 50억 수입예상

◇사진=강원일보DB

‘고향에 기부하시면 세액공제에 한우, 닭갈비, 명태, 연어도 드립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강원도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강원도는 내년 시행 첫해 강원도 몫의 기부수입 7억원을 포함해 18개 시·군을 모두 합할 경우 50억원 가량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가장 큰 관심은 기부자에게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제공할 답례품 선정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지난 26일 화상회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안을 논의한 결과 강원도로 기부하는 경우 강원상품권과 강원도 특산물 쇼핑몰인 강원더몰 이용권, 시·군의 다양한 특산물로 구성된 꾸러미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18개 시·군은 지역별로 답례품을 자체 선정하되, 농·수·축·임·특산물 등 1차 산업 생산물 위주의 특산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에서도 답례품 경향분석 결과 육류와 어류, 해산물, 과일, 건조·가공식품 등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은 육류가 21%로 가장 높고 어류 13.5%. 잡화 12.5%, 과일 11.7% 등의 순이었다.

다만, 강원지역의 지역특산물은 품목별로 3,000여개에 달하지만 생산·제조업체가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과제로 꼽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등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해당 지역으로부터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을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은 기부지역의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분야 등 복리증진 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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