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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풍력발전시설 규제 강화 조례 심의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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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 시설 입지 기준 담은 조례안 부결
총 6명 중 반대 3명, 찬성 2명, 기권 1명

◇영월군의회

【영월】영월군의회가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심의하며 적법절차 여부를 놓고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군의회는 지난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의원입법 발의로 상정된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 3, 찬성 2,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풍력발전 시설 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의원 간담회에서 상정 여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모아져 부결됐었다.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군의원이 풍력발전 시설 이격 거리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수정안을 마련, 안건에 포함시켰다. 이를 놓고 일부 의원들이 "변경된 조례안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 특위가 정회되는 등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군의회는 결국 이미 입법예고를 끝낸 조례안의 경우 일부 내용이 수정됐더라도 별도의 입법예고 없이 상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뒤에야 심의를 이어갔다.

군의회 관계자는 “수정된 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돼 회의가 길어졌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례안 심의를 위한 노력 중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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