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론마당]내년 연말정산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기억하세요!

이은섭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다. 꼼꼼히 준비해서 한 달 치 월급을 환급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야 할 세금을 더 토해낼 수도 있다. 아는 만큼 더 많이 받는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앞으로 기억해야하는 제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10만원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3만원의 답례품을 더한 총 13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고향과 지방에 기부도 하고, 세금도 공제 받고, 농산물까지 받는 일석 삼조의 혜택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혜택보다 더 중요한 점은 내가 한 기부를 통해서 점점 소멸되는 지역과 농촌을 살리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특산물 소비를 증진시켜 지역 주민 소득을 늘리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만족감’일 것이다. 내년 연말정산에는 이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꼭 기억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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