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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125개 법안 발의...초선 노용호 의원 활발한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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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 지난 28일 동시 대표발의 등.
-비례대표 승계로 의원활동 시작 후 월 평균 20건... 대표발의 법안은 총 14건

◇노용호 국회의원

강원 연고 국민의힘 노용호(비례·사진) 의원이 임기 첫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노 의원은 지난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4개 법안을 대표발의자로 나서 제안했다. 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대외무역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등 함께 제안한 법안 모두 기업육성과 지원, 근로자 안전에 밀접한 사안들로 향후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영 전 의원의 사퇴에 따라 지난 5월23일 의석 승계자로 국회에 입문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이달 말까지 총 12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안은 14건이다. 매월 평균 20여건의 법안에 관여하면서 그 중 2건은 자신이 직접 주도해 온 셈이다.

국회 입성 보름여 만인 6월8일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제안했을 정도로 '적응기' 자체가 없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내년 초 지원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게 한 점은 현안해결을 위한 여야 협치의 사례로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1995년 신한국당 시절 공채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한 뒤 강원도당 사무처장, 중앙당 조직국장, 총무국장 등으로 활동하며 27년간 쌓아 온 실무능력과 정무적 감각의 결과라는게 주위의 평가다.

노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법안을 제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본업인 만큼, 이 부분에 가장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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