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성군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고성】고성군이 지역 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한다.

이에 군은 내년 1월 말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계도장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간성읍 일원 불법주정차에 대해 기존과 같이 30분 초과 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및 계도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을 통해 주민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도심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