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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3년 상반기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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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15명도 모집

【양양】양양군은 12월 1일부터 9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모집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15명도 12월 12일까지 선발한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은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지역 취업취약계층에게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도에는 상·하반기 15명씩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상반기 참여자는 내년 1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참여자는 7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5개월간 양양군청과 읍면의 행정업무 보조 등 공공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민으로, 주민등록 등재기준 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는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원칙으로 하여 보수는 1일 7만6,960원이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된다. 희망자는 12월 9일까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또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전일제일자리 10명과 시간제일자리 5명을 12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청 교육가족과와 읍·면사무소,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도우미와 복지서비스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양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양양군 교육가족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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