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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에 징역 5년·600만원 추징 명령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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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의 무차별 공격에 무력".
檢 "조국, 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 해"…내년 2월 3일 선고

사진=연합뉴스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저는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또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도 했다.

그는 다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된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도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11월 11일부터 이날까지 혐의별로 세 차례에 나눠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며, 이날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된 정 전 교수가 검찰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정 전 교수 변호인 측은 이날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요청서를 검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의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구치소로 돌아간다면 보행 보조 장치가 움직일 공간도 확보되지 않는 좁은 환경, 낙상을 방지할 어떠한 개호도 받지 못하는 수용시설의 한계, 일반 병원에서 받아야 할 집중적 재활치료의 부재로 인해 다시금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경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찰은 관련 규정상 불허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4일 정 전 교수를 구치소에 재수감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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