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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빙자 건설현장에서 금품갈취 노조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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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노조 만들어 7개 건설 현장서 협박 … 생활비 등 유용

노조 활동을 빙자해 건설 현장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강릉지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공갈 등 혐의로 모 노조 강원지부 총괄지부장 A(49)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노조 지회장 B(5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모 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제명됐음에도 실질적 노조원이 자신들 2명뿐인 명목상 노조를 만들고 모 노조에 정식 가입된 단체처럼 사칭해 강릉·속초지역 건설 현장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릉·속초지역 7개 건설 현장에서 집회 개최와 민원제기 등 방법으로 공사 방해를 협박해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혼자 2,100만원을 갈취했다고 덧붙였다.

또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장면을 촬영한 후 노동청에 고발하면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고발 취하 대가로 건당 100만~200만원씩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해와 집단행위에 의한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갈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당금품 요구, 노조원 채용 강요 등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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