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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플러스]'인력구멍' 건설업계가 살아남으려면?…외국인 근로자 활용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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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RICON 건설브리프 Vol. 38'
외국인근로자 활용 위해 개선책 필요
이동제약 완화·고용제한 처분 사면 등

인구감소와 인력 고령화로 부족해진 건설현장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체류·단순노무직 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국인근로자의 공급 저하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도 제고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RICON 건설브리프 vol.38'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와 함께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가속화되며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강원도 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 0.9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분기 연속 1.0명을 밑돌았다. 이 기간 도내 출생아 수는 1,874명으로 2,000명을 넘지 못했다. 향후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25~49세 감소율이 커지고 노동공금 감소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과거 외국인근로자는 고강도 노동력이 요구되는 골조공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습식공정과 마감공사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장시간 업에 종사하며 경험을 축적한 외국인근로자는 숙련도 및 사업주와의 협상력에서도 뒤쳐지지 않는 상황으로, 현장에서의 영향력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현장 인력난의 현실적 대안인 외국인근로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들의 인식개선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외국인근로자에 적용되고 있는 이동제약 문제다.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려면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 준공 확인서 등 많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제다. 다만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고, 사업주 입장에선 생산요소 활용도에 제약이 있어 둘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제한 처분에 대한 사면도 요구된다. 불법체류자 또는 불법취업자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초 1회는 1년, 이후 재적발시 3년의 고용제한 처분을 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면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건정연은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시작으로 합법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외국인근로자의 배정 소요기간 단축 또한 건설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다. 평균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신청 후 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5개월에 달하지만 하도급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공기가 짧은 경우가 많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역시 인력 실효성 제고 전략으로 거론됐다.

박광배 연구위원은 "숙련도와 생산성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이 어려워 활용도가 낮다"며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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