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론마당]조합장 후보들 준법 의지 필요

한대희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오는 3월 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조합의 발전과 비전을 조합원들에게 호소하고 그 결과를 투표로 확인하는 중요한 날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은 2월21일과 2월22일 2일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2월 23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교부가 있다.

후보자들은 정해진 선거운동방법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참신한 선거공약을 개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는데 노력해야 한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위법행위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도 깨끗하고 청렴하되 조합 발전방향에 관한 비전을 가진 경영자를 원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들에게 준법선거의 의지가 필요하다. 후보자는 ‘깨끗한 경쟁’을, 조합원은 ‘현명한 선택’을, 조합은 ‘희망찬 조합’으로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슬로건을 성취하려고 노력해 보자. 슬로건과 같이 선거가 끝난다면 후보자들은 결과에 승복하고 당선인에게는 축하와 박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들은 3월 8일 자신의 소중한 선거권을 현명하게 꼭 행사해 주길 바란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