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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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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임시회에서 신보금의원 대표 발의
“소비자가 차량 결함 입증해야 하는 책임 바꿔야”

속보=강릉시의회가 지난해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본보 지난 17일자 2면 등 보도)와 관련해 정부에 급발진 사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0일 열린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신보금시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의원은 “해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나 현행법상 차량 결함의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이에 제조사는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사고당사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릉시의회는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 입증책임을 묻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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