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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경찰 출석…"국과수 부실 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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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강릉경찰서 방문해 첫 경찰조사
"하드웨어만 검사해 제조사에 면죄부"

◇지난해 12월 6일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손자인 고 이도현 군이 사망해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입건된 운전자인 할머니가 경찰 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속보=지난해 12월 6일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치사 혐의로 입건(본보 지난해 12월7일자 5면 보도)된 할머니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운전자인 할머니 A(68)씨와 그의 아들 이상훈씨, A씨의 변호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20일 강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 변호사는 "국과수가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한 부실 수사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사고 전 '전방 추돌 경고'가 울렸음에도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국과수는 이를 검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과수가 급발진 전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기 전에 A씨가 변속레버를 주행(D)에서 중립(N)으로 바꿨다고 분석한 점을 새로 알게 됐다"며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 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상훈씨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어머니가 다시 기억해내야 할 끔찍한 아픔과 기억과 그 고통의 아픔을 끝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강릉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처벌불원 탄원서 7,296부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운전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탑승한 12살 손자가 숨졌다. A씨 가족들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을 올렸으며 이 청원은 게시 5일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강릉시의회가 20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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