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이 살려면 학교도서관부터 살려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초·중·고교에 있어 심장부와 같다. 도서 및 시청각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보존하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및 교직원이 이용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건전한 교양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 더욱이 수집된 정보의 유용성을 높여 주는 사서교사는 도서관 기능의 핵심이다. 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제공 업무를 맡는 정보 중재자로서 그 임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정부 정책이 뒷걸음질한다는 점이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학생 수 1,500명 이상인 학교에 사서교사 1명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도내 학교는 초등학교 10개교뿐이며 중·고교는 1개교도 없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책이 오히려 농산어촌이 많은 도에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교육 정책은 획일적으로 추진하면 실패한다. 지역의 특수성 반영이 우선돼야 한다. 기존 법에서는 36학급 미만인 초등학교의 경우 사서교사와 겸임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 가운데 1명을 배치하며 36학급 이상은 사서교사 1명을 두거나 겸임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각 1명을 두도록 돼 있다. 이 법에 의해 도내에는 현재 22명의 사서가 활동 중이다. 그러나 새 법이 시행되면 그나마 배치된 사서교사마저 줄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현실을 고려, 배치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사서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시대 변화로 새로운 정보기술이 활용되더라도 그 정보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들을 상담전문가, 탐색전문가, 주제전문가 등으로 부르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입법 예고된 법안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도의 실정과는 거리가 멀다. 일선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시행하는 정책이 성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