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보문사주지 해임 무효 … 법원, 원고 승소 판결

【원주】춘천지법원주지원 민사부(부장판사:이규철)는 최근 한국불교태고종이 원주시 보문사 주지를 해임한 것은 무효라며 보문사가 태고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문사가 개인이 창건해 사찰명의로 종단에 등록한 공유고찰에 해당된다”며 “창건주의 추천으로 임명된 현 주지가 후계자를 추천 또는 지명할 권리가 있는 만큼 정당한 해임 사유없이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새로운 주지를 임명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원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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