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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 소상공인·농민 경제회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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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기금 체납자 연체이자율 낮추고 일부감면 등 지원

농촌지역 학생 교통비지원 조례 제정 추진 550여명 혜택

【인제】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역내 소상공인과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김도형 인제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저리융자로 지원한 주민소득기금 체납자의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남에 따라 대여금 상환기간 경과에 따른 연체이자를 현행 15%에서 8%로 낮추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경우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다.

인제군의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액 비율은 기금 총액의 2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의 교통비 부담에 따른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도 제정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중·고교 재학생들이며 조례가 제정되면 55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한 거리인 학교에서 2㎞ 이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교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생들에게는 등·하교에 필요한 교통비가 지원되면 연간 1억6,8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도형 인제군의원은“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들의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부담과 농민들의 자녀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 줘 지역경제 회생과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stone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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