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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선거법 재판 `화려한 변호인단' 눈길

속초·삼척시장 대형로펌 전·현직 변호사 잇따라 선임

“재판 결과 따라 정치 생명에 치명적 … 각별히 신경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일부 지자체장이 상고심을 앞두고 법조 출신 변호사와 서울의 대형 로펌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기사회생한 이병선 속초시장의 경우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거친 황정근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있다. 여기에 법무법인 양헌도 선임계를 냈다.

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 삼척시장은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율촌이 선임계를 낸 데 이어 2심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른의 담당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

한편 경기 북부 일부 지자체장은 도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화려한 경력의 변호인단 형태를 꾸리고 있다.

일부 시장·군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당선 무효형은 정치인에게 치명적이다 보니 지역 법조인보다는 서울의 대형 로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6·4 지선의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정치인 중 일부는 변호인 선임을 소홀히 한 경우가 있어 더욱 신경 쓰는 분위기”라고 했다.

류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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