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부터 직원들까지 회삿돈을 빼돌려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했던(본보 지난 7월2일자 5면 보도) 원주지역 버스회사 ‘태창운수(주)’의 실질적 경영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양은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태창운수 전 임원 정모(5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창운수 대주주이자 감사인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을 속이고 11명에게 31억7,400만원을 가로챘다”며 “곧 갚을 것처럼 속이는 등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피해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회복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회생절차 중인 태창운수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해액 중 10% 정도를 각각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태창운수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진과 직원, 가족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원주=김설영기자snow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