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일반

복잡한 개인회생·파산 절차 법원이 돕는다

춘천지법-강릉지원-신용회복위 패스트트랙 업무협약

◇춘천지법(법원장:김명수·가운데)과 춘천지법 강릉지원(지원장:김정중·오른쪽)은 3일 법원 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김윤영)와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김윤영)가 도내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춘천지법(법원장:김명수)과 강릉지원(지원장:김정중)은 3일 법원 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파산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채무자가 빚 조정을 통해 사회의 경제활동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취지의 현행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복위는 상담자가 개인워크아웃보다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법원에 신속히 인계, 협력하게 된다. 또 법원에 제출해야 할 부채 증명자료와 재산, 소득자료 작성 등을 지원한다.

법원은 이 같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회복파산절차 사건에 대해 더욱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법원의 소송구조나 신복위를 통해 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이번 협약은 2013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의정부에 이어 춘천지법이 5번째이다.

연간 춘천지법과 영동권역의 춘천지법 강릉지원을 통한 도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은 약 4,000여건에 달한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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