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술값 시비로 주인 폭행하고 불 지른 불법체류자 구속영장 신청

원주경찰서는 29일 술값 시비로 주인을 폭행하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새벽 4시께 원주역 부근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 B(여·57)씨와 다투다 폭행해 실신시킨 뒤 가게에 불을 내고 도주, B씨의 팔과 얼굴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였다.

 경찰은 A씨가 술을 좋아해 평소에도 유흥업소를 자주 찾았다는 주변 진술과 범행 당일에도 유흥업소 여러 곳을 돌아다닌 점을 미뤄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원주=김설영기자snow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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