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건강칼럼]건강보험 시행 40년…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꿀 때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장

올해로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40년이 됐다.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처음 시작한 때는 광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0년대 말 의료보험제도 도입 연구회를 결성하면서부터다. 이렇게 출발해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됐고, 1977년 7월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처음 실시됐다.

이후 1988년 농어촌지역, 1989년에는 도시지역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제도 시행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개막했다. 그리고 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 건강증진까지 보장하는 오늘의 건강보험으로 발전해 왔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의 건강보험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 등 각종 보건의료지표에서 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등 국민의 건강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오늘날 건강보험은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63%대에 정체돼 있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 수입은 감소하는 데 반해 노인진료비(2005년 24.4% → 2016년 38.7%) 등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2023년쯤에는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것일까? 바로 지난 40년간 경제성장, 소득 수준 향상, 국민의 건강보장 욕구 증가 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유지해 온 저부담-저급여 체계 기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을 반영해 건강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먼저,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소득중심으로 적정부담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은 낮추고 소득 비중은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확대 부과하는 한편, 재산과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국가 평균 수준인 80%까지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

끝으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위상에 맞게 40돌을 맞은 건강보험제도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문화 한류에 이어 또 하나의 보건의료의 한류를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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